국민보양 온천 제도 개요
법적근거:온천법 제9조 (보양온천의 지정)
시·도지사는 온도·성분이 우수하고 주변환경이 양호하여 건강증진 및 심신요양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온천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보양온천으로 지정할 수 있다.
온천수는 35℃ 이상이거나 25℃이상인 경우 유황·탄산 등 인체에 유익한 성분을 1000㎎/ℓ이상을 함유하여야 하며, 건강시설·숙박시설 및 의료시설 등을 갖추고, 주변환경을 쾌적하게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보양온천의 지정기준·지정절차·시설기준 및 보양온천의 표시 등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보양온천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