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전문검사(6종) 위탁예약
온천협회와 시장·군수(또는 의뢰자) 직업 위탁계약
온천법 제19조 제2항, 제24조 제4항
온천부존 조사
토지를 굴착하기 전 온천이 부존되어 있을 가능성을 확인하는 조사로서 온천수를 용출시킬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할 경우에는 굴착허가 신청 시온천부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함께 첨부
온천공 검사
신규 온천발견 신고공 및 온천굴착공(보조공)에 대해 온천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사로서 용출온도, 1일
적정 양수량, 수위강하 및 성분 등을 평가, 검사항목으로 조사공 내의 지하수위 관측, 온도 및 물리검층, 양수시험
온천공 영향조사
온천공영향조사는 신규로 굴착된 온천공으로부터 반경 300m이내의 기존 온천공 및 지하수공에 대한 조사로서
단계양수시험 및 장기양수시험기간동안 신규온천공과 인접된 기존의 온천공, 지하수공간의 수위 영향정도 판단
및 수위 영향관계를 고려한 보조공의 1일 적정양수량을 조정하기 위한 조사 (조사기간 : 3개월 이상)및 성분분석 등의 검사 (검사기간 : 3개월 이상)
온천자원 평가조사
한 지역 내에 2개 혹은 3개 이상의 온천공을 굴착시 각 공의 온천공검사, 온천공영향조사를 실시하여 온천원보호
지구 등을 설정하기 위한 조사 (조사기간 : 10개월 이상)
정기온천자원검사
온천원보호지구(구역)에서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후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온천자원조사로서 기존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 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 (조사기간 : 지구 - 10개월 이상, 구역 - 3개월 이상)
*온천이용허가 만료일 30일 이전 허가부서 제출
성분검사
온천수에 함유되어있는 성분을 분석하고 온천수의 수질특성을 규명
*지질자원연구원에서 수행(1주일 정도 소요)
1) 위탁의 대상
온천전문검사 : 온천부존조사, 온천공검사, 온천공영향조사, 온천자원 평가조사, 정기온천자원조사, 성분검사 등
온천자원의 관측,정보체계 구축 및 수위변동실태 조사 등 - 별도 계획에 의거 추진
2) 위탁운영 체계
1)온천전문검사가 필요한 시장·군수 또는 온천종사자 등이 온천전문 검사기관과 검사비용을 결정한 후 온천협회에 위탁
2)온천협회는 위탁받은 해당전문검사기관에 검사 의뢰
3)의뢰받은 온천전문검사기관은 약정기일내 검사보고서 초안 작성 · 제출
4)온천협회는 학술위원회 검토를 거친 최종 보고서를 신청자에게 제출
- 최종 검사보고서에는 온천전문검사기관 및 한국온천협회의 직인을 병행 날인하고 학술위원회 검토서를 필히 첨부
※ 협회의 직인이 날인되지 아니한 보고서에 대하여는 추후 문제발생시 행정안전부와 협회가 책임을 지지 아니함
3) 위탁계약 체결
검사비용은 행정자치부가 제시한 온천전문검사별 상한액을 참고하여 당사자간 자율 계약에 따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제9조(원가계산의 작성 등)에 의함
4) 운영사항의 관리·감독
온천협회 및 온천전문검사기관이 온천법령 또는 지침에 따라 수행하는 온천전문검사 위탁 운영사항의 전반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직접
관리·감독 행정자치부장관은 규정위반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의 발생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온천협회 또는
온천 전문검사기관은 이를 이행하여야 함
(예시 : 정기온천자원조사)
정기온천자원조사 계획 통보
온천협회 → 시장 • 군수
※ 정기 온천자원조사 주기: 5년
정기온천자원조사 계약
1) 시장 • 군수 또는 온천종사자가 온천협회에 위탁계약
2) 온천협회온천전문검사기관 선정 및 계약
정기온천자원조사
온천공현황, 온천수량 • 수위 관측 또는 양수 시험, 성분검사, 적정 양수량 산정 등
- 유황, 유리탄산 성분분석은 연1회 이상 실시
※ 관계공무원 입회 • 확인
보고서 작성 • 제출
온천전문검사기관 → 온천협회
보고서 검토(심의)
온천협회 학술위원회 심의
※ 온천협회 - 온천전문검사대장 기록 유지
결과보고서 제출
온천협회 → 시장 • 군수, 온천종사자
※ 보고서 제출문에 협회직인날인 및 심의검토서 필히 첨부
온천이용허가의 연장
(1) 온천종사자 신청 → 시장 • 군수 허가
※ 5년의 범위내에서 허가
(2) 온천 이용허가 시 협회에 제출
1) 온천전문검사별 검사비용
[2017온천업무편람 p.184~185]
온천부존조사9,412,316원
지형 및 수계조사, 지질 및 지질구조조사, 인근지역 온천현황 조사, 시추공에 대한 굴착계획, 보고서 작성 등
온천공검사(1개공)32,868,742원
지하수위관측, 물리검층, 수중모터펌프 설치시 입회, 단계양수 시험, 장기양수시험, 보고서작성 등
온천공재검사(1개공)29,582,000원
*온천공 검사의 수행 과업을 따르되 물리검층을 제외하는 검사로서, 온천 발견신고 완료 이후 5년을 초과하여 온천 이용허가를 처음하는 경우에 실시
지하수위 관측, 수중모터펌프 설치시 입회, 단계양수시험, 장기양수시험, 보고서 작성 등
온천공영향조사
(조사공1개, 관측공 2개 이하)47,707,139원
온천공영향조사
(조사공1개, 관측공 3개 이상)54,697,626원
온천자원평가조사
(온천발견신고공 제외 2개공 기준)162,868,826원
온천공검사, 온천공영향조사, 온천수영향범위조사(지구답사, 원격탐사, 지질조사, 물리탐사, 수리지질조사), 보고서 작성 등
*온천공영향조사 : 공간의 영향을 고려한 적정양수량 산정을 위해 필요
정기온천자원조사(1개공 , 양수시험)12,360,000원
온천수사용량 조사, 지하수위 관측조사, 성분검사, 보고서 작성 등
*수행과업은 최소한의 조사이며, 필요에 따라 조사항목을 가감할 수 있음
정기온천자원조사(1개공 , 수량수위관측)9,888,000원
*장비교체, 동력사용, 수위관측관 설치 등 조사에 필요한 부대경비는 의뢰자 부담
- 동일 사업장 내에 2개 이상의 조사공이 있는 경우 두 번째(2번째) 조사공부터 조사비를 20% 이내 감할 수 있음.
- 온천자원관측정보체계가 구축되어 있는 경우 비용의 20% 이내 감할 수 있음.
온천수 사용량 조사, 지하수위 관측조사, 성분검사, 보고서 작성 등
*수행과업은 최소한의 조사이며, 필요에 따라 조사항목을 가감할 수 있음
정기온천자원조사(전체 지구)334,717,244원
기본현황조사(지구답사, 온천공현황조사, 온천수사용량 조사), 지하수위 관측조사, 양수시험(성분검사), 적정양수량 분석, 보고서 작성 등
*수행과업은 가장 일반적인 조사항목이며, 필요에 따라 조사항목을 추가함
2) 검사항목
온천부존조사[2021 온천업무편람 p137]
토지를 굴착하기 전 온천이 부존되어 있을 가능성을 확인하는 조사로서 온천수를 용출시킬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할 경우에는 굴착허가 신청시 온천부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함께 첨부
온천공검사[2021 온천업무편람 p138]
신규 온천발견 신고공 및 온천굴착공(보조공)에 대해 온천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사로서 용출온도, 1일 적정 양수량, 수위강하 및 성분 등을 평가. 검사항목으로는 조사공 내의 지하수위 관측, 온도 및 물리검층, 양수시험 및 성분분석 등이다. 온천공검사의 검사기간은 3개월 이상으로 한다.
시장• 군수는 온천발견신고서류 접수시 온천공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이 온천발견을 위한 시추굴착을 하지 아니한 온천전문검사기관인지 확인하여햐 함
*온천부존조사를 실시한 검사기관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온천공 검사에 대한 신뢰성 확보 필요)
정기온천자원조사[2021 온천업무편람 p145]
온천지구(구역) 지정 5년이 경과된 후 최초 온천이용허가를 득할 때 및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후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온천자원조사로서,기존 온천원보호지구 똔는 온천공보호구역 등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를 말한다. 최초 온천이용허가일로 기준하여 동일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 내의 모든 온천공을 함께 조사한다.온천원보호지구의 조사기간은 10개월 이상으로 하며, 온천공보호구역의 조사기간은 3개월 이상으로 한다.
*2021년도 검사비의 상한은 위와 같으며 상한의 범위에서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름
*정기온천자원조사보고서 제출시기[2021온천업무편람 135쪽] : 이용허가 만료일 30일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