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비게이션으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로그인 / 회원가입
Home > 커뮤니티 > 공지사항

공지사항

2013년 온천종사자 교육소집 일정
관리자
등록일 2013-03-12
|
조회 7958



































































































 


2013년 온천종사자교육 일부변경 통지


 


문서번호 : 온협13-900                                            2013. 8. 22.


수    신 : 온천종사자(대표)


 


온천법 제26조에 따라 안행부.온천협회가 주관하는 2013년 온천종사자교육 계획이 아래와 같이 일부 변경되었음을 통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대상지역 참석 곤란시 타지역 참석도 가능)



구분



일 시



대상지역



세부장소



비 고



1차



4월 25일(목)



경기, 강원



속초시청 회의실



종료



2차



5월 29일(수)



대구, 경북



대구문화예술회관 달구벌 홀



종료



3차



6월 27일(목)



부산, 제주



부산 부산진구청 대회의실



종료



4차



7월 11일(목)



울산, 경남



창원시청 회의실



종료



5차



9월 26일(목)



광주, 호남



당초



광주시청 회의실



×



변경



광주 5․18기념문화센터


(광주 서구 내방로 152)





6차



당초



10월 2일(수)



서울,인천,대전,충청



아산시청 회의실



일자조정



변경



10월 16일(수)



7차



11월 28일(목)



1~6차 불참자 교육



구 충남도청 2층 대회의실


(대전시 중구 중앙로 101)



 



내용



온천법(안행부)2시간, 온천운영(협회)1시간, 공중위생관리(지자체 위생담당)1시간


 ※ 교육시간 : 13:30~17:30 [4시간]



교육비



30,000원-교육장에서 납부 또는 계좌입금[농협 003-01-210524 (특)한국온천협회]


※2013년 협회비를 납부한 경우는 교육비를 면제합니다.



 


 ※교육 불참시 온천법 제37조에 의해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수법인 한국온천협회장


 



온천종사자 : 공중의 목욕용 또는 음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로서  일반목욕탕이외에  온천수를 사용하는 물놀이시설,  숙박, 객실만 있는 경우 및 개인공 외에 공동급수대상자도 해당됩니다. 본 통지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온천종사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온천법2조,16조, 시행령17조)


ㅇ 온천종사자가 직접 영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복수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 공중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온천종사자 교육이수 가능합니다.(온천법26조)


본교육을 받은 사람은「공중위생관리법」제17조에 따른 위생교육(목욕업, 숙박업)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온천법26조)


온천종사자교육을 받으면 위생교육이 면제되나, 위생교육을 사전에 받은 경우일지라도 온천종사자교육은 의무적으로 매년  받아야 합니다.(온천법26조, 시행규칙19조)


계좌입금시는 사업체명으로 입금하여 주시고, 개인명의 입금시는 협회로 통보바랍니다.


ㅇ 연락처 :  전화 02-720-5004, 전송 02-723-5003







첨부파일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