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제 26조(온천종사자 교육) 1항과 2항을 의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1항은 온천종사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천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온천종사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둘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 영업장별로 교육 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책임자로 하여금 온천종사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 2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제 1항에 다른 교육을 제 27조에 따른 온천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 1항에 따른 교육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 17조에 다른 위생교육을 포함시켜야 하며, 교육실시 결과를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