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온천종사자교육 일부변경 통지
문서번호 : 온협13-900 2013. 8. 22. 수 신 : 온천종사자(대표)
온천법 제26조에 따라 안행부.온천협회가 주관하는 2013년 온천종사자교육 계획이 아래와 같이 일부 변경되었음을 통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대상지역 참석 곤란시 타지역 참석도 가능) | ||||||
구분 | 일 시 | 대상지역 | 세부장소 | 비 고 | ||
1차 | 4월 25일(목) | 경기, 강원 | 속초시청 회의실 | 종료 | ||
2차 | 5월 29일(수) | 대구, 경북 | 대구문화예술회관 달구벌 홀 | 종료 | ||
3차 | 6월 27일(목) | 부산, 제주 | 부산 부산진구청 대회의실 | 종료 | ||
4차 | 7월 11일(목) | 울산, 경남 | 창원시청 회의실 | 종료 | ||
5차 | 9월 26일(목) | 광주, 호남 | 당초 | 광주시청 회의실 | × | |
변경 | 광주 5․18기념문화센터 (광주 서구 내방로 152) | ○ | ||||
6차 | 당초 | 10월 2일(수) | 서울,인천,대전,충청 | 아산시청 회의실 | 일자조정 | |
변경 | 10월 16일(수) | |||||
7차 | 11월 28일(목) | 1~6차 불참자 교육 | 구 충남도청 2층 대회의실 (대전시 중구 중앙로 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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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온천법(안행부)2시간, 온천운영(협회)1시간, 공중위생관리(지자체 위생담당)1시간 ※ 교육시간 : 13:30~17:30 [4시간] | |||||
교육비 | 30,000원-교육장에서 납부 또는 계좌입금[농협 003-01-210524 (특)한국온천협회] ※2013년 협회비를 납부한 경우는 교육비를 면제합니다. | |||||
※교육 불참시 온천법 제37조에 의해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수법인 한국온천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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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온천종사자 : 공중의 목욕용 또는 음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로서 일반목욕탕이외에 온천수를 사용하는 물놀이시설, 숙박, 객실만 있는 경우 및 개인공 외에 공동급수대상자도 해당됩니다. 본 통지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온천종사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온천법2조,16조, 시행령17조) ㅇ 온천종사자가 직접 영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복수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 공중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온천종사자 교육이수 가능합니다.(온천법26조) ㅇ 본교육을 받은 사람은「공중위생관리법」제17조에 따른 위생교육(목욕업, 숙박업)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온천법26조) ㅇ 온천종사자교육을 받으면 위생교육이 면제되나, 위생교육을 사전에 받은 경우일지라도 온천종사자교육은 의무적으로 매년 받아야 합니다.(온천법26조, 시행규칙19조) ㅇ 계좌입금시는 사업체명으로 입금하여 주시고, 개인명의 입금시는 협회로 통보바랍니다. ㅇ 연락처 : 전화 02-720-5004, 전송 02-723-5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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