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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3년 온천종사자 교육소집 일정
관리자
등록일 2013-03-12
|
조회 9231



































































































 


2013년 온천종사자교육 일부변경 통지


 


문서번호 : 온협13-900                                            2013. 8. 22.


수    신 : 온천종사자(대표)


 


온천법 제26조에 따라 안행부.온천협회가 주관하는 2013년 온천종사자교육 계획이 아래와 같이 일부 변경되었음을 통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대상지역 참석 곤란시 타지역 참석도 가능)



구분



일 시



대상지역



세부장소



비 고



1차



4월 25일(목)



경기, 강원



속초시청 회의실



종료



2차



5월 29일(수)



대구, 경북



대구문화예술회관 달구벌 홀



종료



3차



6월 27일(목)



부산, 제주



부산 부산진구청 대회의실



종료



4차



7월 11일(목)



울산, 경남



창원시청 회의실



종료



5차



9월 26일(목)



광주, 호남



당초



광주시청 회의실



×



변경



광주 5․18기념문화센터


(광주 서구 내방로 152)



○



6차



당초



10월 2일(수)



서울,인천,대전,충청



아산시청 회의실



일자조정



변경



10월 16일(수)



7차



11월 28일(목)



1~6차 불참자 교육



구 충남도청 2층 대회의실


(대전시 중구 중앙로 101)



 



내용



온천법(안행부)2시간, 온천운영(협회)1시간, 공중위생관리(지자체 위생담당)1시간


 ※ 교육시간 : 13:30~17:30 [4시간]



교육비



30,000원-교육장에서 납부 또는 계좌입금[농협 003-01-210524 (특)한국온천협회]


※2013년 협회비를 납부한 경우는 교육비를 면제합니다.



 


 ※교육 불참시 온천법 제37조에 의해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수법인 한국온천협회장


 



ㅇ 온천종사자 : 공중의 목욕용 또는 음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로서  일반목욕탕이외에  온천수를 사용하는 물놀이시설,  숙박, 객실만 있는 경우 및 개인공 외에 공동급수대상자도 해당됩니다. 본 통지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온천종사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온천법2조,16조, 시행령17조)


ㅇ 온천종사자가 직접 영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복수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 공중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온천종사자 교육이수 가능합니다.(온천법26조)


ㅇ 본교육을 받은 사람은「공중위생관리법」제17조에 따른 위생교육(목욕업, 숙박업)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온천법26조)


ㅇ 온천종사자교육을 받으면 위생교육이 면제되나, 위생교육을 사전에 받은 경우일지라도 온천종사자교육은 의무적으로 매년  받아야 합니다.(온천법26조, 시행규칙19조)


ㅇ 계좌입금시는 사업체명으로 입금하여 주시고, 개인명의 입금시는 협회로 통보바랍니다.


ㅇ 연락처 :  전화 02-720-5004, 전송 02-723-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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