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온천종사자교육 통지 문서번호 : 온협14-407 2014. 4. 10. 수신 : 온천종사자(대표) 온천법 제26조에따라 안전행정부․온천협회가 주관하는 2014년 온천종사자교육을 다음과 같이 통지하니 참석바랍니다. (대상지역 참석 곤란시 타지역 참석도 가능) | |||||
구분 | 일 시 | 대상지역 | 인원 | 세부장소 | 비고 |
1차 | 4월 24일(목) | 경기, 강원 | 54 | 속초시청 회의실 ※속초시 중앙로183(중앙동46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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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5월 28일(수) | 대구, 경북 | 87 | 대구문화예술회관 ※달서구 공원순환로201(성당동 1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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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 6월 26일(목) | 부산, 제주 | 67 | 부산 동래구청 회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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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 7월 10일(목) | 울산, 경남 | 66 | 창원문화원(창원 의창구 용호동 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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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 9월 18일(목) | 광주, 호남 | 50 | 광주 5․18기념문화센터 ※서구 내방로 152(쌍촌동 12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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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 온천대축제 개막일 | 서울, 인천, 세종, 대전, 충청 | 183 | 예산군청(또는 덕산면 온천) | 미정 |
7차 | 11월 27일(목) | 1~6차 불참자 교육 |
| 구 충남도청 회의실(2층) ※대전 중구 중앙로 101(선화동 28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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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온천법(안행부)2시간, 온천운영(협회)1시간, 공중위생관리(지자체 위생담당)1시간 ※ 교육시간 : 13:30~17:30 [4시간], 매년 1회 참석 | ||||
교육비 | 30,000원-교육장에서 납부 또는 계좌입금[농협 003-01-210524 (특)한국온천협회] ※2014년 협회비를 납부한 경우는 교육비를 면제합니다. | ||||
특수법인 한국온천협회장 | |||||
ㅇ 온천종사자 : 공중의 목욕용 또는 음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로서 목욕탕이외에 온천수를 사용하는 물놀이시설, 숙박, 객실만 있는 경우 및 개인공 외에 공동급수대상자도 해당됩니다. 본 통지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에 온천종사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온천법 제2조,16조, 시행령 제17조) ㅇ 온천종사자가 직접 영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복수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 공중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온천종사자 교육이수 가능합니다.(온천법 제26조) ㅇ 본교육을 받을 시「공중위생관리법」제17조에 따른 위생교육(목욕업, 숙박업)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온천법 제26조) ㅇ 위생교육을 사전에 받아도 온천종사자교육은 의무적으로 매년 받아야 합니다.(온천법 제26조, 시행규칙 제19조) ㅇ 계좌입금시는 사업체명으로 입금하여 주시고, 개인명의 입금시는 협회로 통보바랍니다. ※ 교육 불참시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온천법 제3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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