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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4년 온천종사자 교육소집 일정
관리자
등록일 2014-04-07
|
조회 7921




































































































2014년도 온천종사자교육 통지





문서번호 : 온협14-407 2014. 4. 10.


수신 : 온천종사자(대표)



온천법 제26조에따라 안전행정부․온천협회가 주관하는 2014년 온천종사자교육을 다음과 같이 통지하니 참석바랍니다. (대상지역 참석 곤란시 타지역 참석도 가능)



구분



일 시



대상지역



인원



세부장소



비고



1차



4월 24일(목)



경기, 강원



54



속초시청 회의실


속초시 중앙로183(중앙동469-6)



 



2차



5월 28일(수)



대구, 경북



87



대구문화예술회관


달서구 공원순환로201(성당동 187)



 



3차



6월 26일(목)



부산, 제주



67



부산 동래구청 회의실



 



4차



7월 10일(목)



울산, 경남



66



창원문화원(창원 의창구 용호동 62-2)



 



5차



9월 18일(목)



광주, 호남



50



광주 5․18기념문화센터


※서구 내방로 152(쌍촌동 1268)



 



6차



온천대축제 개막일



서울, 인천, 세종, 대전, 충청



183



예산군청(또는 덕산면 온천)



미정



7차



11월 27일(목)



1~6차 불참자 교육



 



구 충남도청 회의실(2층)


대전 중구 중앙로 101(선화동 287-2)



 



내용



온천법(안행부)2시간, 온천운영(협회)1시간, 공중위생관리(지자체 위생담당)1시간


 ※ 교육시간 : 13:30~17:30 [4시간], 매년 1회 참석



교육비



30,000원-교육장에서 납부 또는 계좌입금[농협 003-01-210524 (특)한국온천협회]


※2014년 협회비를 납부한 경우는 교육비를 면제합니다.






특수법인 한국온천협회장






온천종사자 : 공중의 목욕용 또는 음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로서  목욕탕이외에  온천수를 사용하는 물놀이시설,  숙박, 객실만 있는 경우 및 개인공 외에 공동급수대상자도 해당됩니다. 본 통지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에 온천종사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온천법 제2조,16조, 시행령 제17조)


ㅇ 온천종사자가 직접 영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복수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 공중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온천종사자 교육이수 가능합니다.(온천법 제26조)


본교육을 받을 시「공중위생관리법」제17조에 따른 위생교육(목욕업, 숙박업)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온천법 제26조)


위생교육을 사전에 받아도 온천종사자교육은 의무적으로 매년  받아야 합니다.(온천법 제26조, 시행규칙 제19조)


계좌입금시는 사업체명으로 입금하여 주시고, 개인명의 입금시는 협회로 통보바랍니다.


교육 불참시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온천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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