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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4년 온천종사자 교육소집 일정
관리자
등록일 2014-04-07
|
조회 9183




































































































2014년도 온천종사자교육 통지





문서번호 : 온협14-407 2014. 4. 10.


수신 : 온천종사자(대표)



온천법 제26조에따라 안전행정부․온천협회가 주관하는 2014년 온천종사자교육을 다음과 같이 통지하니 참석바랍니다. (대상지역 참석 곤란시 타지역 참석도 가능)



구분



일 시



대상지역



인원



세부장소



비고



1차



4월 24일(목)



경기, 강원



54



속초시청 회의실


※속초시 중앙로183(중앙동469-6)



 



2차



5월 28일(수)



대구, 경북



87



대구문화예술회관


※달서구 공원순환로201(성당동 187)



 



3차



6월 26일(목)



부산, 제주



67



부산 동래구청 회의실



 



4차



7월 10일(목)



울산, 경남



66



창원문화원(창원 의창구 용호동 62-2)



 



5차



9월 18일(목)



광주, 호남



50



광주 5․18기념문화센터


※서구 내방로 152(쌍촌동 1268)



 



6차



온천대축제 개막일



서울, 인천, 세종, 대전, 충청



183



예산군청(또는 덕산면 온천)



미정



7차



11월 27일(목)



1~6차 불참자 교육



 



구 충남도청 회의실(2층)


※대전 중구 중앙로 101(선화동 287-2)



 



내용



온천법(안행부)2시간, 온천운영(협회)1시간, 공중위생관리(지자체 위생담당)1시간


 ※ 교육시간 : 13:30~17:30 [4시간], 매년 1회 참석



교육비



30,000원-교육장에서 납부 또는 계좌입금[농협 003-01-210524 (특)한국온천협회]


※2014년 협회비를 납부한 경우는 교육비를 면제합니다.






특수법인 한국온천협회장






ㅇ 온천종사자 : 공중의 목욕용 또는 음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로서  목욕탕이외에  온천수를 사용하는 물놀이시설,  숙박, 객실만 있는 경우 및 개인공 외에 공동급수대상자도 해당됩니다. 본 통지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에 온천종사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온천법 제2조,16조, 시행령 제17조)


ㅇ 온천종사자가 직접 영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복수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 공중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온천종사자 교육이수 가능합니다.(온천법 제26조)


ㅇ 본교육을 받을 시「공중위생관리법」제17조에 따른 위생교육(목욕업, 숙박업)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온천법 제26조)


ㅇ 위생교육을 사전에 받아도 온천종사자교육은 의무적으로 매년  받아야 합니다.(온천법 제26조, 시행규칙 제19조)


ㅇ 계좌입금시는 사업체명으로 입금하여 주시고, 개인명의 입금시는 협회로 통보바랍니다.


※ 교육 불참시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온천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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