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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대비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등 대응지침입니다. (수정)
온천협회
등록일 20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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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01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유행대비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등 대응 지침(수정)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유행대비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등 대응 지침>입니다.
 

    현 지침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특성 확인, 추이 변동 등에 따라 개정될 수 있습니다.



 <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등 대응 지침 수정사항 안내 >



2.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따라, 2.12(수) 0시부터 홍콩, 마카오를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가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지침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권고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이용)배제 관련 지역 추가 :  (수정 전) 중국 → (수정 후) 중국 (홍콩, 마카오 포함)

 


 <특별입국절차> :

전용입국장을 별도 개설하고, 해당 지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의 국내 거주지와 실제 연락처를 직접 확인한 후 입국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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