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유행대비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등 대응 지침(수정)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유행대비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등 대응 지침>입니다.
현 지침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특성 확인, 추이 변동 등에 따라 개정될 수 있습니다.
<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등 대응 지침 수정사항 안내 >
2. 코로나19 상황 변화에 따라, 2.12(수) 0시부터 홍콩, 마카오를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가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지침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권고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이용)배제 관련 지역 추가 : (수정 전) 중국 → (수정 후) 중국 (홍콩, 마카오 포함)
<특별입국절차> :
전용입국장을 별도 개설하고, 해당 지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의 국내 거주지와 실제 연락처를 직접 확인한 후 입국 허용
이전글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예방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 2020-02-13 |
다음글 | 2019년도 온천종사자(사이버,집합)교육 재통지 (11월21일 대전 평생교육진흥원) | 2019-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