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경상남도 목욕장업 행정명령입니다.
기간 :2021.3.17 10시~3.28 24시
대상: 도내 목욕장업 운영자,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방역수칙 위반 시 관리자 300만원, 이용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코로나19경남.kr/EgovPageLink.do?menuNo=&link=sub%2Fcorona11_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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