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장 환기 상시 가동, 정기이용권 금지(4단계) 등 목욕장업 방역 관리 강화
- 목욕장 환기장치 상시 가동, 4단계 지역 정기이용권 발급 금지, 선제 검사 추진 등 목욕장업 방역수칙 강화 시행(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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