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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방역위기 상황과 관련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2주간)을 안내하오니, 온천목욕장에서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등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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