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협회 가입안내
1. 온천협회의 설립취지 및 사업
ㅇ 온천의 건전한 발전과 협회 회원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ㅇ 온천이용시설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지도ㆍ감독
※ 온천법 27조(온천협회의 설립 등) 및 27조2(협회의 사업 등)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임.
2. 온천협회의 기능/역할
ㅇ 개정된 온천법에 명시된 기능/역할 : ‘10. 8. 5일 이후 법 적용
구분 | 기능/역할 | 온천법 |
수질 및 성분검사 | - 온천협회에 위탁할 수 있음. | 19조 2항 |
수질/성분검사 결과 게시내용 검증 및 관리․감독 등을 관장 | - 검사의 결과와 온천의 온도, 금기증, 목욕용 또는 음용상의 주의사항 - 당해 온천성분, 적응증, 입욕프로그램 등 온천의 이용홍보에 관한 사항 | 19조 3항 |
온천자원 조사 | - 온천협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정중임 | 24조 4항 |
온천종사자 교육 | - 온천종사자는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함. - 교육을 받은 사람은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봄. | 26조 |
ㅇ 협회의 설립취지에 의한 사업 : 첨부 “온천협회 비전 2020” 참조
3. 온천사업체
ㅇ 목욕업, 숙박업 등은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받으며, 관련 사단법인 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하지만
ㅇ 온천사업체는 온천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온천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 한국온천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타당함. 또한, 개정된 온천법에 의한 사업추진시 회원사에게는 별도의 혜택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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