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우리 특수법인 한국온천협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회원사 여러분의 건승을 빌면서, 온천종사자 교육 소집을 알려드림과 아울러 회비 납부 등을 아래와 같이 요청 드립니다. 세부사항은 협회 홈페이지(hotspring.or.kr)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온천종사자 교육
가. 온천법이 “모든 온천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온천종사자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받은 사람은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개정되었습니다. 온천종사자교육을 받으면 위생교육이 면제되나, 위생교육을 사전에 받은 경우일지라도 온천종사자교육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나. 이에 따라 우리협회는 첨부와 같이 위생교육을 포함한 온천종사자교육을 소집하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0 온천대축제
가. 충주시와 우리협회가 주관하는 2010 온천대축제는 모든 온천인의 축제입니다. 또한 온천종사자 교육일(10월 6일)에는 온천법개정 연찬회 및 온천대축제 개막식이 있을 예정이니 많은 참관바랍니다.
3. 온천법 개정으로 협회 기능 및 역할 증대
가. 정부는 국가자원인 온천산업 육성을 위해 온천법을 개정하여 협회의 기능 및 역할을 증대시켰으며, 협회를 구심점으로 온천 르네상스가 재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첨부 및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단체보험 가입
가. 협회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시면 기존 보험보다 약 15% 내외로 저렴할 뿐만 아니라, 협회는 보험사로부터 협찬 등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세부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서번호 : 온천(발)10-139호 2010. 9. 8.
5. 인증패 구매
가. 정부당국은 온천활성화 정책을 위하여 우선으로 정부승인 온천과 일반 목욕탕(숙박업소) 등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업소를 구별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새 온천로고를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전국적으로 통일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나. 많은 회원사가 <온천인증패>를 이미 사용하여 고객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품위가 있으며, 협회와 정부당국이 온천임을 보증하는 <온천인증패>를 부착하여 귀사를 방문하는 고객이 안심하고 온천을 즐길 수 있도록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6. 회원가입 및 회비납부 요청
가. 어느 업종이나 협회가 존재하는 것은 협회가 필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업종은 임의적으로 조직한 협회가 있지만, 우리 협회는 온천법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만큼 그 존재의의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온천법에 따라 모든 온천사업체는 특수법인 한국온천협회의 회원업체이며, 협회 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그 수혜자가 될 수 있는 권리와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나. 온천법에 의한 법적기능과 우리협회에서 수행하려는 제 사업들이 활성화되면 온천업계의 놀라운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다. 그러나 재원이 준비되어야 각종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으므로 온천사업체의 적극적인 회원가입 및 회비납부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사업추진 결과는 회비를 납부한 온천사업체의 이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이 있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라. 회비납부 방법
(1) 계좌 : 농협 003-01-210524, 예금주 : 한국온천협회
(2) 납부액 : 가입금 30만원, 연회비 60만원
(3) 납부방법 : 계좌입금, 지로용지
(가) 일시불, 30만원씩 연간 2회 분할, 10만원씩 연 6회 분할, 5만원씩 연 12회
(나) 지로용지 필요 시 추가적으로 보내드립니다. 끝.
첨부
#1 : 협회의 기능 및 역할 1부.
#2 : 온천종사자교육 소집통지서 1부.
#3 : 특수법인 한국온천협회 회원 가입신청서 및 온천인증패 구매신청서 1부. 끝.